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조건과 사용처 정리
경기도는 만 24세~3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과 사용처를 정리해드립니다.
청년 기본소득이란?
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, 매년 10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.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,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.
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- 지원 금액: 연 100만 원
- 지급 방식: 경기지역화폐 (카드·앱 연동)
- 사용 기한: 지급일로부터 6개월
제 친구는 이 지원금을 받아 자기개발 강의를 듣고,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
신청 자격
- 연령: 만 24세 이상 ~ 34세 이하
- 거주 요건: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
- 소득 요건: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음
단, 동일한 지원 성격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기도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청년 기본소득 신청서 작성
-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등 필수 서류 업로드
- 심사 후 승인 → 경기지역화폐 지급
승인 절차는 약 2~3주 소요되며, 지급 후 문자 안내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.
사용처
지급된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- 음식점·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
- 학원·서점 등 자기개발 관련 지출
- 문화시설: 영화관, 공연장, 전시관
- 마트·편의점 (일부 대형마트 제외)
온라인 결제는 제한적이므로, 반드시 가맹점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.
유의사항
- 사용 기한: 지급일로부터 6개월, 미사용분은 소멸
- 지역 제한: 반드시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- 신청 기간: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공지되므로 일정 확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