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총정리

🏡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라면 "언제쯤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?" 하는 고민이 크죠. 특히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청약 제도를 활용하는 게 거의 필수 전략처럼 여겨집니다. 오늘은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특별공급 소득기준 총정리를 준비했어요. 제 지인 부부도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. 😊


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?
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초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. 결혼 7년 이내의 부부나 혼인 예정자,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 시 일반공급보다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상 주택: 민영주택, 국민주택, 공공주택
  • 자격 요건: 혼인 기간, 무주택 여부, 소득·자산 기준 충족

요약: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초기 가정을 위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입니다.



신혼부부 특별공급 핵심 요약 📝

  • 민영주택
    - 외벌이: 기준 소득 100% 이하 → 우선공급 가능
    - 맞벌이: 기준 소득 120% 이하 → 우선공급 가능
    - 외벌이 100~140%, 맞벌이 120~160% → 일반공급 가능
    - 그 이상은 부동산 자산 3억 3,100만원 이하일 경우 추첨공급 참여 가능

  • 국민주택
    - 기본 구조는 민영주택과 동일
    - 다만 LH,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안정성 및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큼

  • 공공주택
    - 일반형·나눔형으로 구분되어 공급
    - 외벌이 100% 이하, 맞벌이 120% 이하 → 우선공급 가능
    - 외벌이 100~130~140%, 맞벌이 120~140~150% → 일반공급 가능
    - 그 이상은 200% 이하이면서 자산 기준 충족 시 추첨공급 참여 가능

  • 신생아 특례
    -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·입양 가정은 소득·자산 기준 20%p 완화
    - 기준 초과 가구도 일반공급 자격 확보 가능

  • 추첨공급
    - 외벌이 140% 초과, 맞벌이 160% 초과 가구도 자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    - 고소득자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

👉 요약: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고, 신생아 특례와 추첨공급을 활용하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🏠

소득기준이 중요한 이유

“결혼했는데 왜 소득까지 따질까?” 싶지만, 특별공급은 사실상 실수요자 보호 장치입니다. 소득 상한선이 없으면 고소득자들이 모두 쓸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들어와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제 지인의 경우 맞벌이로 월 소득이 약 950만 원이었는데, 우선공급 자격은 탈락했지만 일반공급으로 청약 가능했어요. 결국 당첨 확률이 줄었지만 그래도 도전할 수 있었죠.

요약: 소득기준은 신청 자격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입니다.
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큰 그림

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.

  1. 민영주택 –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
  2. 국민주택 – LH, 지자체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
  3. 공공주택 –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되는 아파트

각 유형 내에서도 우선공급 / 일반공급 / 추첨공급으로 나뉘며, 소득 퍼센트 구간이 다르게 적용돼요.

요약: 주택 유형과 공급 구간별로 소득 요건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 상황을 대입해봐야 합니다.


소득기준 핵심 수치

소득기준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정해집니다. (3~5인 가구 예시)

  • 3인 이하 가구: 약 720만 원 (100%)
  • 4인 가구: 약 857만 원 (100%)
  • 5인 가구: 약 903만 원 (100%)

즉, 여기서 100%·120%·140%·160% 등의 비율로 구간이 나뉘는 거예요. 예: 맞벌이 4인 가구 소득 1,000만 원 → 일반공급 가능 (140% 구간)

요약: 평균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퍼센트 구간을 적용합니다.


맞벌이 vs 외벌이 기준

같은 가구라도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
  • 외벌이: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% 이하
  • 맞벌이: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% 이하

사촌 동생 부부도 처음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, 맞벌이 기준을 적용했더니 신청이 가능했어요.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

요약: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20%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.


신생아 특례와 추첨공급

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·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·자산 기준이 최대 20%p 완화돼요. 즉, 원래 120% 구간이던 가구가 140%까지 가능해지는 거죠. 👶

또한 일정 소득을 초과한 가구라도 추첨공급을 통해 기회가 있습니다. 단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.

요약: 신생아 특례는 소득 한도를 넓혀주고, 추첨공급은 고소득 가구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
자산 기준도 필수 확인

소득이 충족돼도 자산 기준에 걸리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. 토지, 자동차, 건물 등이 합산되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.

제 친척 한 분은 시골 땅을 상속받았는데, 이게 자산에 포함돼서 신청이 제한된 경험이 있었어요.

요약: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기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

사례로 보는 이해

  • 사례 1: 맞벌이 4인, 월 950만 원 → 일반공급 가능
  • 사례 2: 외벌이 3인, 월 750만 원 → 일반공급 신청 가능
  • 사례 3: 맞벌이 5인, 월 1,100만 원 → 추첨공급 가능
  • 사례 4: 신생아 있는 4인, 맞벌이 월 1,150만 원 → 특례 적용 일반공급 가능

요약: 실제 금액을 대입하면 자신의 신청 가능 구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

신청 절차 흐름

  1. 혼인 기간·무주택 여부 확인
  2. 소득 대입 (맞벌이/외벌이)
  3. 주택 유형 선택
  4. 우선/일반/추첨공급 구간 확인
  5. 자산 기준 검토
  6. 최종 신청

요약: 자격 확인 → 공급유형 결정 → 청약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.


마무리 ✨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, 가구 소득·맞벌이 여부·가구원 수만 대입하면 생각보다 쉽게 정리됩니다. 특히 신생아 특례와 추첨공급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.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