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지역사랑상품권 : 인천e음 신청

인천e음 전용 · 2026년 최신
인천e음 카드로
고유가 피해지원금 받는 법
완전 정리 ✅

전국 최초 모바일앱+선불카드 결합 인천사랑 전자상품권!
앱 설치부터 혜택, 신청까지 한 페이지에 😊

1차 4.27~5.8 2차 5.18~7.3 사용기한 8.31 최대 10% 캐시백

10%
기본 캐시백
(연매출 3억↓)
17%
상생가맹점
최대 캐시백
40%
전통시장
소득공제
⚡ 신청 전 30초 핵심 체크
인천e음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필수 — 구글플레이·앱스토어 무료 설치
인천 전역 10만 6천여 가맹점 결제 가능 — 백화점·대형마트 제외
1인 1카드사 원칙 — 신청 후 변경·취소 불가, 신중하게 선택
사용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—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

인천e음 카드 발급방법
1
앱 다운로드 추천
앱스토어에서 '인천e음' 검색 후 다운로드
2
회원가입 & 카드 디자인 선택
회원가입 후 원하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하고 배송 신청 → 3~7일 이내 카드 배송
3
앱에서 실물카드 등록
배송받은 실물카드를 앱(APP)에서 등록합니다
4
계좌 연결 후 충전 → 사용 시작! 🎉
원하는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간편하게 충전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
사용자 혜택 상세
💳
기본 캐시백
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10%
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0%
🏪
상생가맹점 혜택
인천시 2~10% + 군·구 0~2%
+ 가맹점 1~5% = 최대 17%
📊
연말정산 소득공제
현금과 동일하게 30% 소득공제
전통시장 이용 시 40%
🚕
e음택시 & 배달e음
e음택시 월 30만원 한도 10% 캐시백
상생가맹 배달주문 최대 17%
🏢 사업자도 혜택받는 인천e음
카드수수료 ZERO
상생가맹점 수수료 없음
세제 혜택
법인카드 등록 후 캐시백
안정된 매출 확보
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
마케팅 지원
인프라 구축 맞춤 지원
자주 묻는 질문
Q
인천e음 카드가 무엇인가요?
A
인천e음은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모바일앱과 선불카드가 결합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입니다. 인천 전역 10만 6천여 가맹점에서 사용 즉시 최대 10%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, 상생가맹점에서는 최대 17%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Q
어디서 쓸 수 있나요? 제한이 있나요?
A
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된 10만 6천여 개 매장에서 결제 가능합니다. 단, 백화점·대형마트·기업형슈퍼마켓(SSM)·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·택시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 또한 본인 주소지 인천 관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Q
캐시백은 언제, 어떻게 받나요?
A
사용 즉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.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기본 10% 캐시백이 앱 내 e음머니로 바로 충전됩니다. 상생가맹점에서는 인천시·군구·가맹점 캐시백이 합산되어 최대 17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Q
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받으면 어떤 점이 좋나요?
A
지원금 사용 시 인천e음 기본 캐시백(최대 10%)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더 큽니다. 특정 카드사 회원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, 앱 하나로 모든 결제가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. 연말정산 소득공제(30~40%)도 챙길 수 있어 1석3조의 혜택입니다.
Q
국민비서 알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A
위 '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(카톡)'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, 발행일, 마감 임박 알림 등을 카톡으로 미리 받아볼 수 있어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.
Q
인천e음 사칭 문자나 링크가 왔는데 믿어도 되나요?
A
절대 클릭하지 마세요! 공식 인천e음은 문자로 URL을 보내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'인천e음'을 직접 검색해 설치하세요.
신청 체크리스트
인천e음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완료
카드 배송 신청 및 실물카드 등록 완료
1차(4.27~5.8) 또는 2차(5.18~7.3) 신청 기간 확인
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 (스미싱 주의)
상생가맹점 앱에서 확인 후 최대 17% 혜택 누리기
8월 31일 사용 기한 달력에 표시해 두기
☎ 032-120
인천시 민원콜
인천e음 앱
고객센터 문의
☎ 110
권익위 국민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