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|소득·재산 조건 총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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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변경 확인
▶ 기준 중위소득 연동 변경
2027 차상위계층 기준 변경,
소득·재산 조건
한눈에 총정리 📑

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계층,
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.

1인가구
136만 8021원
4인가구
346만 4943원
소득기준
중위 50%↓
시행일
2027.1.1


STEP 01
차상위계층이란?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가
▶ 개념 정리
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. 수급자 바로 위 소득구간에 있어 각종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입니다.
🔀
수급자와의 차이 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·의료급여 등을 직접 받지만,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조금 더 있어 수급자에선 제외되고 별도 감면·지원 제도의 대상이 됨
📈
기준선 연동 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선도 함께 조정되어, 전년도엔 대상이 아니었어도 새로 포함될 수 있음
📝
확인서 발급 — 각종 감면·지원 신청 시 필요한 '차상위계층 확인서'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발급
STEP 02
2027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(중위 50% 이하)
차상위계층 판정에 통상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% 구간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한 비율입니다.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께 올랐습니다.
가구
2027년 소득기준 (50%)
기준 중위소득
1인
1,368,021원
2,736,042원
2인
2,240,323원
4,480,645원
3인
2,859,046원
5,718,091원
4인
3,464,943원
6,929,885원
5인
4,031,510원
8,063,019원
6인
4,564,601원
9,129,201원
💡 참고 — 차상위계층 판정 기준 비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40~52% 등으로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, 정확한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STEP 03
소득·재산 조건, 어떻게 판정되나
구분
내용
💰 소득평가액
근로소득·사업소득·재산소득·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
🏘️ 재산의 소득환산액
주택·토지·자동차·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,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
🧮 소득인정액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. 이 금액이 기준선 이하면 차상위계층 대상에 해당
👨‍👩‍👧 부양의무자 기준
생계·의료급여와 달리 차상위계층 확인은 대체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, 가구 소득·재산 중심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음
STEP 04
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?
▶ 주요 지원 유형
💊
본인부담경감 대상 — 만성질환·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가구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
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 — 등록장애인이 있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 지급
👨‍👩‍👧
한부모가족 지원 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·조손가족에 아동양육비 등 지원
💼
자활사업 참여 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가구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
💡 참고 — 지원 유형마다 소득·재산 기준 비율과 세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, 신청 전 해당 사업 안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확인을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.
2027 소득기준(4인, 50%)
346만 4943원
시행일
2027년 1월 1일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