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득종합과세란?|대상·기준금액·세율 쉽게 알아보기
기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받을 때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되면서 과세가 끝나는 '분리과세' 구조입니다. 예금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 입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.
하지만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에서,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근로·사업·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.
✔️ 일반 예금·적금 이자 ✔️ 채권 이자(일부 국채·지방채 제외)
✔️ 주식 배당금(상장·비상장 모두 포함, 대주주 배당은 특례 있음)
✔️ 국외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— 단, 국채 일부·ISA 비과세 구간 등 일부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2,000만 원까지는 15.4% 원천징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, 초과분에 한해서만 아래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※ 표기된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최종 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한 해 동안 이자·배당 소득이 3,000만 원이고, 다른 종합소득(근로·사업 등)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✔️ 2,000만 원: 15.4% 원천징수로 이미 완료
✔️ 초과분 1,000만 원: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(6% 구간 → 60만 원 + 지방소득세 6만 원) — 이렇게 계산된 세액과 기존 15.4% 원천징수 세액을 비교해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.
- 기준금액 — 연간 이자+배당 소득 합계 2,000만 원 초과 시 대상
- 과세 방식 —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~45% 누진세율 적용
- 2,000만 원 이하 — 15.4% 원천징수로 종결, 별도 신고 불필요
- 신고 시기 — 다음 해 5월,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
- 절세 전략 — ISA 계좌, 비과세 상품, 이자·배당 비중 조절 등으로 대비 가능
- 1단계 —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·배당 소득을 합산해 2,000만 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
- 2단계 — 초과가 예상된다면 ISA 계좌, 비과세·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
- 3단계 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세요
- 4단계 — 근로·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초과분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,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
※ 본 글은 소득세법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의 소득 구성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·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절세 전략도 함께 준비하세요